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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운영 동호회장 항소심도 무죄

법원 "숙박업소으로 보기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9.06.03 17:53:06
  • 최종수정2019.06.03 17:53:06
[충북일보] 나체생활운동 회원을 상대로 '누드 펜션'을 운영한 동호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3일 공중위생관리법 및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호회장 A(52)씨의 항소심에서 감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나체로 생활하는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원들로부터는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도 받았다.

누드 펜션은 마을 주민들이 나체족에 반발해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열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 펜션을 숙박업소로 규정한 검찰은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선 공중위생관리다을, 공공장소에서 이용객이 알몸 상태로 생활한 점은 풍속영업규제법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가입비·연회비와 건물관리비용·모임비용을 비교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숙박업소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했다.

숙박업소 자체가 아니므로 공공장소를 전제로 하는 풍속영업규제법 또한 적용되지 못한다.

A씨는 누드 펜션 논란이 불거지자 2017년 8월 해당 건물을 매각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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