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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11 19:53:56
  • 최종수정2019.06.11 20:12:30

서병하

진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등 인터넷망을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를 받는 즉, 고금리 소액대출 '대리입금(댈입)'이 빠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초창기 '대리입금'은 연예인 콘서트 및 물품 공동구매,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급전이 필요할 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보답하는 형태였으나, '대리입금'이 점차 SNS, 유튜브 등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개방형 인터넷공간으로 확장돼 '대리입금'의 의미가 퇴색되고 확장되어 현재의 불법대부업 형태로 발전됐다.

'대리입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채권자가 대리입금 광고글을 SNS등 개방형 인터넷망에 게시, 급전이 필요한 학생이 접촉 or 급전이 필요한 학생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 글은 SNS등에 게시, 채무담보를 위한 인증 절차(개인정보인 본인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부모님연락처 등), 필요 계좌로 채권자가 돈 입금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대리입금 피해사례를 보면 다양하다.

실제로 콘서트 티켓 구입 비용이 당장 없어 10만 원을 1주일 빌렸는데 이자로 3만 원 (연 1천560%상당) 요구하였고(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 연 24%이하는 460 원 상당), 고등학생이 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 수고비 30%, 지각비 2시간당 1천 원(연 5천%상당) 조건으로 8만 원을 대리입금했다.

주로 학생들은 콘서트 티켓, 게임아이템 구입 등 돈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도박을 하기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개인정보만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다.

또한, 대리입금을 통해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돈을 기간내 갚지 못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으로 폭행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사례는 다수 있으며, 대리입금의 거래액은 대부분 1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이지만 이율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신종사채에 해당한다.

현행 법률인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이다.

'대리입금'은 연 5천%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대출로 이자제한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10만 원 미만의 소액대출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 맹점을 이용해 대다수의 대리입금 광고글은 대출금액 한도를 10만 원 미만으로 정해놓는다. 이처럼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없는것인가·' 의문에는 등록또는 등록갱신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자는 대부업법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5월 한달간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집중 신고 운영기간을 운영했다. 초중고교에 대리입금 관련 피해예방 포스터 배부 및 예방교육을 통해 예방활동 활성화하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리입금으로 인해 진보된 학교폭력 발생 예방을 위해 경제관념이 확고히 인식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 청소년 성장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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