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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난해 대비 5.26% 상승,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 웹출고시간2019.06.03 13:54:22
  • 최종수정2019.06.03 13:54:22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2019년 1월 1일 기준 13만2천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달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단양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26% 상승했으며 이는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5.13%),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 가능한 농경지·임야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 간선도로 건설 등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양군 최고지가는 124만원/㎡(단양읍 별곡리 504번지)이며 최저지가는 222원/㎡(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단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단양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 공시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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