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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7월말 최종 확정

  • 웹출고시간2019.06.03 09:55:58
  • 최종수정2019.06.03 09:55:58
[충북일보=괴산] 충북 괴산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19만4천6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 후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괴산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제3차 지가상승, 귀농인 증가와 전원주택지 개발 수요증가, 부동산거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5.40%(전체 필지 기준) 상승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충북도 전체 5.24% 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칠성면(10.46%↑)이고, 최저 상승지역은 장연면(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최고 지가는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번지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69만3천원이며, 최저 지가는 칠성면 사은리 산3-2번지 임야로 ㎡당 356원이다.

괴산군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 15만2천101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고,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괴산군은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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