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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매입시 토지+건물 누진세 완화

행안부, 지난달 31일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

  • 웹출고시간2019.06.02 16:18:11
  • 최종수정2019.06.02 16:18:11
[충북일보] #. A씨는 재개발로 신축된 아파트를 5억원에 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러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했는데, 당연히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5억 원×1%=500만 원)이 적용되는 줄 알았던 것과 달리 1천 76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았다.

소유권 이전고시 전이라 주택(1~3%)이 아닌 토지(4%)와 건물(2.8%) 각각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이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위 사례와 같은 재개발 주택의 취득시기 조정,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조정, 등록임대주택의 범위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령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개발 주택의 경우 준공일이 아닌 재개발 관계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까지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 매수인(승계조합원)에게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4%)와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과세해 왔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된 건축물에는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도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어 준공일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해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에도 재건축주택과 같은 과세체계가 적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원조합원은 재개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했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에 충당하는 목적세인데, 소방수요는 건물 전체의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건물 전체의 가격(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져 높은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납세자의 세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나, 앞으로는 개별 호의 단위로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 누진세 적용이 완화돼 납세자의 부담을 최대 33%수준까지 줄었다.

이 외에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요건과 기간을 규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해 개인지방소득세(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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