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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불안' 시험 치는 젊은 경찰들

'수사 경과' 취득 형사법 능력평가 열풍
응시자 248명 지난해比 86.4 %나 급증
경찰들 "국가직으로 남고 싶어 공부"

  • 웹출고시간2019.05.30 21:15:31
  • 최종수정2019.05.30 21:15:31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충북경찰 내에서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머지않아 도입될 자치경찰제가 충북경찰 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사 경과(警科)'를 받을 수 있는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응시자가 매년 늘고 있어서다.

'경과'는 경찰공무원의 특기를 기능별로 분류한 것이다. 크게 수사를 포함해 일반·보안·특수 경과 등으로 나눠진다.

이중 경정 이하 계급만 취득할 수 있는 수사 경과는 수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 경과를 받게 되면 형사, 지능, 과학수사, 여성·청소년, 교통조사 등 수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수사 경과를 보유한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돼도 국가경찰에 남기 쉽다는 뜻이다. 자치경찰 시행 이후 수사는 국가경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사 경과 취득 시험인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응시자는 전국적으로 느는 추세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일 치러질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응시자는 선발 248명·갱신 7명 등 모두 248명. 계급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경사 이하 계급이 229명에 달한다. 지난해 응시인원인 선발 130명·갱신 3명 등 133명(경사 이하 120명)보다 86.4% 증가한 수치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기 전인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응시자가 68명(경사 이하 64명)·90명(경사 이하 62명)으로, 해당 2년간 응시인원을 모두 더해도 올해 응시인원보다 적었다.

올해 응시인원이 몰리자 충북지방경찰청은 매년 시험을 치르던 청사가 아닌 청주 원봉중학교의 10개 교실을 빌려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응시인원은 다를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한다 해도 충북청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130여명을 훌쩍 뛰어넘어 청주권 학교를 빌렸다"라며 "응시인원은 매년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형사법능력평가시험 응시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풀이된다. 젊은 경찰공무원들의 응시비율이 높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자치경찰은 기본적으로 현행 소방공무원처럼 지자체에 소속돼 임금 등을 받게 된다. 즉,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나 장비 등의 지원이 국가경찰과 다를 수 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도내 소방공무원을 지켜봤다면 자치경찰로의 전직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연금 체계나 근무평정, 승진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면 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게다가 현재 알려진 자치경찰의 주된 업무가 사고조사 제외 교통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와 같은 국민 치안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된 젊은 직원들에게 자치경찰은 큰 이점이 없다.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장은 "더 늦기 전에 수사 경과를 따야 한다는 분위기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자치경찰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서의 B경장은 "국가직인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뿌듯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방직 공무원으로 가는 것은 모순"이라며 "불확실한 정책에 미래를 걸 수는 없다"고 회의감을 내비쳤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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