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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국민운동 활성화 위한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법안' 대표발의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지원 강화

  • 웹출고시간2019.05.30 16:32:19
  • 최종수정2019.05.30 16:32:19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30일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단체는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단체로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이 3대 국민운동단체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국민운동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당, 활동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헌신하시는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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