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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접대부 알선 보도방 업주와 이들 협박해 금품 뜯는 조폭 일당 검거

충북청 광수대, 17명 무더기 검거

  • 웹출고시간2019.05.30 15:48:30
  • 최종수정2019.05.30 15:48:30
[충북일보] 미성년자 등 여성을 고용해 이들을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알선한 불법 보도방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일당도 함께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보도방 업주 A(29)씨 등 9명과 여성 4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B(35)씨 등 3명을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고용해 청주지역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당 1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폭력배 일당은 같은 기간 A씨 등을 상대로 "보도방을 하려면 보호비 명목의 돈을 내야 한다"며 협박해 하루 5만~10여만 원의 상납금을 받는 등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이 업주들에게 받은 돈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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