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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12 18:06:59
  • 최종수정2019.06.12 18:06:59

박성규

충북도 축수산과 주무관

꽃향기 흩날리는 늦은 봄 어느 날,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봄은 언제쯤 찾아올 것인지 생각해 본다.

반려동물 천 만 시대, 반려동물 관련 산업규모는 2조3천억 원(2017년 기준)에 육박하고 10년 후에는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성장해 가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반려동물에 의한 안전사고 소식은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한다.

얼마 전 경기도 안성에서 반려견주의 관리소홀로 견사를 빠져나온 도사견이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부산에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대형견이 한 남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공격해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등 그 이전부터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줄이고자 2019년 3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 준수 위반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고, 그 5종의 잡종의 개가 해당이 된다.

또한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소유자의 벌칙규정도 신설되어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이런 벌칙 규정들의 신설·강화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인들과 일반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반려인들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일반인들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반려동물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야 한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의 딸이 아이언맨에게 했던 명대사 "3천만큼(많이, 최고를 의미) 사랑해"처럼 우리사회의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3천만큼 높이려면 한쪽의 희생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공감, 노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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