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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과수원서 '과수화상병'잇단 발생

방역당국 비상, 농진청…발생농가 긴급 방제
한번 발병 시 과수원 전체 폐쇄

  • 웹출고시간2019.05.28 17:50:15
  • 최종수정2019.05.28 17:50:15
[충북일보=충주] '과수화상병'이 충주에서 연이어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7일 충주시 산척면 사과 과수원 한 곳(3천285㎡)과 배 과수원 한 곳(5천34㎡)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두 곳은 지난 24일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과수원에서 약 1.4㎞ 떨어진 곳으로 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550m에 있다.

충주지역에서 두 번째 발생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에 피해를 주는 세균 병으로, 나무가 마치 불에 그슬린 것과 유사하게 말라 죽는다.

정부는 이 병을 국가검역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 등 3개 지역 11개 농가 5.7㏊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촌진흥청과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은 농가와 협력해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는 주 1회 정밀예찰을 실시하며, 반경 2㎞ 이내는 월 2회 정밀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과수와 기주 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따라서 과수농가의 예찰과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

같은 과수원이라도 나무에서 나무를 옮겨서 작업할 때 반드시 농작업 도구를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과수농가의 예찰과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과수화상병 의심주를 발견했을 경우는 바로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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