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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지 전망다리 설치 지연될 듯

문화재청, 허가 신청 반려
"역사적 배경 등 검토 필요"
市 "디자인 변경해 재신청"

  • 웹출고시간2019.05.28 13:33:02
  • 최종수정2019.05.28 19:51:54

제천시 모산동 명승 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에 설치된 인도교 전경.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의림지 용추폭포 위를 가로지르는 유리 전망다리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며 사업추진이 지연될 전망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모산동 명승 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에 인도교를 재설치하는 계획을 부결했다.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최근 5차 회의에서 의림지와 제림 내외 재설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9명 중 조건부 가결 1명, 부결 7명, 보류 1명의 의견으로 부결 처리했다.

제천시가 신청한 사업은 문화재구역 안팎에 걸친 낡은 인도교를 철거하고 순환 형태의 길이 75.4m, 폭 2.4m 둥근 형식의 유리전망다리로 대체·설치하는 사항이다.

분과위는 서면 검토와 현지조사, 제천시 의견 등을 참고로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천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 의림지와 제림 안팎(모산동 241)에 걸친 기존 인도교를 철거하고 인도교를 신설하는 사업계획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제천시는 1989년 길이 19m, 폭 3.6m 규모의 직선 형식으로 놓인 기존 인도교가 주요 부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진단 D등급 시설이고 방문객에게 운치가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인도교 재설치 사업계획을 구상했다.

특히 진입부는 목재데크로, 중간부는 33㎜ 강화유리로 시공해 보행자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인도교와 배수문 아래 용추폭포의 자연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 관광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천시의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천연물기념분과위는 역사적 배경과 원형복원, 인도교 설계와 형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부결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의림지의 역사적 가치에 걸맞도록 인도교의 디자인 등을 다시 설계해 재신청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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