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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신호탄'

업체 5곳 참여 의향서 제출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완료땐 공원 105만㎡ 확보

  • 웹출고시간2019.05.27 18:09:16
  • 최종수정2019.05.27 18:43:51

청주 구룡공원살리기 시민대책위가 27일 시청 제2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민간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내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청주 구룡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민간개발 신호탄이 올랐다.

27일 하루 진행된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참여 업체 모집 결과 1구역은 4곳, 2구역은 4곳에서 개발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중 3곳이 1·2구역을 중복 지원해 참여 업체는 총 5곳이다.

의향서를 제출한 컨소시엄만 구룡공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보존할지 자신들이 구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제안서 제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시는 이 제안서를 기초로 평가를 거쳐 7월 구룡공원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 1곳 또는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쳐 135만9㎡에 달하는 구룡공원은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동 실효된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제한했던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규제가 풀리면 주거·상업지역으로 둘러싸인 구룡공원 사유지는 난개발로 훼손, 사라질 수도 있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민간특례 제도를 활용해 구룡공원을 개발·보존하려 한다.

민간개발은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북측(1구역·44만2천㎡)과 남측(2구역·91만7천㎡)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지 30만2천㎡(전체 22%)와 시가 직접 매입·보존하려는 사유지 5만5㎡(전체 4%)는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제하면 민간특례 사업 면적은 1구역 34만3천㎡, 2구역 65만7천㎡로 모두 100만㎡다.

선정된 민간업체는 이 100만㎡에서 30% 미만만을 개발해야 한다. 개발구역 용도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가 건립된다.

민간업체는 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를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해야 한다.

사업을 마무리하면 구룡공원 전체 135만9천㎡ 중 105만9천㎡ 이상을 공원으로 지킬 수 있다.

녹지 30만㎡ 미만을 개발해 이보다 3배 많은 면적을 그대로 보존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도내에서 민간특례 제도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자치단체는 청주시가 유일하다.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소규모만 매입·보존하고, 대부분은 그냥 해제시키기로 했다.

영동군과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은 자체 매입하는 도시공원은 아예 없다. 보은군은 전체 해제 면적(102만2천㎡)의 2%에 불과한 2만㎡만 자체 예산을 들여 공원으로 조성한다.

그런데 도내 환경단체 등은 청주시에만 도시공원을 제대로 보존하라고 요구한다.

사업 의향서 접수가 진행된 이날도 구룡공원살리기 시민대책위는 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민간개발 반대를 주장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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