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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류와 함께 지방 공연예술도 육성해야"

'지역 공연문화예술 육성·지원법' 국회 제출

  • 웹출고시간2019.05.26 16:07:00
  • 최종수정2019.05.26 16:07:00
[충북일보=서울] 한류의 지속적 성장과 소외지역 문화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청원당협위원장·최고위원·비례) 의원은 26일 공연예술 콘텐츠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해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와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육성·지원하며,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공연예술에 대한 창업과 경영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K-POP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다, 문화예술 분야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의 지원 역시 중요하다"며 "개정안 통과 시 지역의 공연예술 컨텐츠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지원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한류의 더 큰 도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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