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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초·충주예성여고·진천상고 '교장공모제' 재지정

내부형·개방형 등 9월 1일자 시행 예정

  • 웹출고시간2019.05.26 16:14:48
  • 최종수정2019.05.26 16:14:48
[충북일보] 괴산 청천초등학교와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진천상업고등학교 등 충북도내 3개 학교가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로 재지정됐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모 교장의 임기 4년이 8월에 끝날 예정인 이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일자 교장공모제를 신청했다.

청천초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했거나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으로 공모한다.

충주예성여고는 내부형으로 교장을 공모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모집하기로 했다.

진천상고는 특성화고인 점을 고려해 해당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공모한다.

지정된 학교는 교장 공모 추진 절차에 따라 6월 중 학교 심사(50%)와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심사(50%)를 받는다.

이후 합산한 추천 순위를 고려해 교육감이 최종 1명을 선정한 뒤 교육부에 임용 제청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는 학교장 선발 권한을 학교에 위임함으로써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있다"며 "올해는 지원예정자들이 학교 특성과 구성원이 요구하는 공모 교장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 내 학교 소개시간을 공식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2007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0년 법제화됐다.

교장자격증 소지자(교감이나 장학관 등) 가운데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교장을 임명하는 승진방식과 달리 각 학교 운영위원회 주도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을 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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