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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22 16:27:33
  • 최종수정2019.05.22 16:27:33
[충북일보=청주] 청주청원경찰서는 운전하다 자전거를 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A(2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B(90)씨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행인은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도착하자 A씨는 차량을 두고 걸어서 현장을 벗어났다.

차에 치인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씨에게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연락처를 남기거나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A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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