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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경영개선보조금 지원

사업비의 50% 내에서 최고 1천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9.05.22 13:43:13
  • 최종수정2019.05.22 13:43:13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과 이차보전금 지원에 이어 경영개선 보조금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에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경영안정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에 이어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영개선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신설하는 경영개선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의 소상공인 중 최근 2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보은군에 두고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소상공인이 낸 연간 국세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하되, 세금을 낸 기초자료가 적은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소상공인, 물가안정 모범업소,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창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참여 소상공인에게는 지원 대상자 선정 때 가점을 준다.

다만, 금융·보험업과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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