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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그늘막 안전사고 유의해야

지자체 때이른 더위 설치 분주
은행 등도 이동식 그늘막 조성
보험 적용 안돼 관리 신경써야

  • 웹출고시간2019.05.22 21:02:29
  • 최종수정2019.05.22 21:02:29

올 여름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시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시내 주요 횡단보도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청주 성안길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낮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충북 자치단체마다 땡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에 분주하다.

도내에선 청주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장 먼저 그늘막 설치를 마무리하고, 여름의 시작을 알렸다.

시는 보행자가 많고, 햇빛 노출이 심한 주요 횡단보도에 설치한 파라솔형 고정식 그늘막 86개를 운영한다. 지난해 시민들 호응이 좋다 보니 올해는 27개를 신규로 더 설치했다.

조만간 은행 등 민간에서 행사용 천막과 몽골텐트를 활용한 이동식 그늘막도 설치한다.

지난해는 금융기관과 기업 등에서 설치한 이동식 그늘막은 129개였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늘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고정식 그늘막은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돼 대인·대물 사고 발생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동식 그늘막인데, 보험 적용이 안 돼 설치 주체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도로법에서는 행사용 천막을 재사용해 임시로 설치하는 그늘막을 '이용자 편의·안전을 위한 도로 부속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가입이 안 돼 보행자가 통행할 때 일어난 사고 또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발생한 교통사고, 천막이 무너져 발생한 사고 책임은 모두 설치자에게 있다.

시민 편의제공을 위해 선행을 했어도 천막 때문에 사고가 나면 설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늘 제공을 위해 이동식 간이 천막을 설치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천막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주대 등으로 바닥에 완전히 고정시켜 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폭염 기간 그늘막 가동으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그늘막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도 확대 운영해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도 터미널과 마트 등 주요 교차로에 스마트 그늘막 11개, 파라솔형 그늘막 58개를 설치했다.

스마트 그늘막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기온·풍량 등 기후상황에 따라 펴지고 접혀지는 자동식 차양시설이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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