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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Vs "불통" 딜레마 빠진 교육계

일선 교육청 업무용 폰 지급·투넘버서비스 시행
교사 사생활보호 대책 상반된 반응 속 실효성 지적
충북도교육청 "타 지역 모니터링… 논의 계획"

  • 웹출고시간2019.05.21 21:04:05
  • 최종수정2019.05.21 21:04:05
[충북일보] 최근 일부 교육청이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거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교사 사생활 보호에 나서면서 충북도교육청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현장 교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맞벌이 학부모들은 교사와 연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아쉽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천여개의 학급을 선정해 담임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경남도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교사에게 업무용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투넘버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퇴근 후에도 민원이나 상담 전화가 오는 통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데다 SNS 프로필 사진 등이 학부모에게 노출되면서 사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호소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이나 '투넘버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긴급 상황을 이유로 개인 전화번호 공개를 압박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한 휴대전화에 2개 번호를 연결해 쓰는 '투넘버 서비스'의 경우 고의적으로 전화를 피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사와 학부모가 업무시간 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와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청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업무용 휴대전화나 투넘버 서비스 등의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교육당국에서 일선 학교 교사에게 공문을 통해 각종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고충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불통(不通)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 최모(38)씨는 "극소수 사례를 확대해 대부분의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연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사에게 연락하는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너무 지나치게 제재를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맞벌이 학부모 등 업무시간 내 교사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위학교의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충북도교육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기호 교권보호지원센터 장학사는 "교육부가 제시한 교사 연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각 학교별로 안내한 상태"라며 "현재 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할 계획인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이나 투넘버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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