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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업장 주민의견수렴 반영 없이 추진 지적

옥천군의회 현지확인특위 활동 결과 확인
17개 사업장 시정개선 촉구

  • 웹출고시간2019.05.21 18:15:26
  • 최종수정2019.05.21 18:15:26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관내 한 사업장을 방문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옥천군의회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의회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는 14∼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17개 옥천군 사업장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 투자 효율성, 사업선정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활동을 벌였다.

이 결과 사업장 대부분이 현장민원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전선주 이전 기관 등 타 기관과의 협의가 미흡하고 부서간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업도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과 추진 비용발생 등의 문제점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사중지 등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에게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가 및 옥천군의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 편익이 특정 소수에게 편중되는 사업은 지양할 것도 지적됐다.

공모사업,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의 사업 추진을 할 때 주민, 단체 등에게 사업의 취지, 목적 등 사전 현장설명 등을 통해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직원 등 관련 공무원의 적재적소 인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지연, 부실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독공무원 교체가 발생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자선정 시에는 농어촌정비법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사업추진방법을 개선시행하고 공사완료 후 사업인수 시 관계부서와 충분한 합동점검을 통해 계약법 등 관계절차를 철저한 이행도 요구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부실도 지적됐다.

사전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장 자료에 사업추진 상 문제점, 현지 주민 민원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현황파악이 어려워 내실 있는 자료제출이 되도록 시정을 촉구했다.

추복성 위원장은 "2017년 이후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과 대구모 사업에 대해 현지확인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현지확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측시 시정개선 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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