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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21 10:59:16
  • 최종수정2019.05.21 10:59:16

증평군보건소가 군민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증평군
[충북일보=증평] 증평군보건소가 22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점검을 통해 주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내 금연분위기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2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음식점, PC방, 학교정화구역 등을 순회하며 금연구역 지정이행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37개소가 중점 지도 단속 대상이다.

증평군은 조례를 제정해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경계로부터 3m 이내를 금역구역에 포함했다.

단속결과 금연구역 의무지정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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