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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지정 속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오늘부터 직제 개정안 시행
道, 24일 지정 신청서 제출

  • 웹출고시간2019.05.20 17:55:47
  • 최종수정2019.05.20 19:32:23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기부 직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기획총괄과와 규제자유특구과 2개과로 구성되고 정원은 20명이다.

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12명, 6급 1명, 7급 2명 등 19명이 증원되고 1명은 재배치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 수도권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규제특구제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TF'를 구성해 지자체 제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실무 예비검토를 거쳐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또 기재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했고, 준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계획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충북은 '스마트안전제어 자유특구'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충북 도내서는 9개 업체와 2개 기관이 스마트안전제어 자유특구 참여 의사를 밝혔다.

충북도는 오는 24일 중기부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됐다.

이와 함께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로 이관하는 등 기능 개편도 추진됐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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