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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공원 민간개발 주사위 던져졌다

청주시 민간공원사업 제안 공고
30% 개발·70% 보존 계획 적용
적임자 없을 시 내년 자동 실효
시민단체 "공고 철회하라" 반발

  • 웹출고시간2019.05.19 19:41:03
  • 최종수정2019.05.20 09:29:46

청주시가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 공고를 게시하며 개발 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19일 구룡산 등산로 입구에 공원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청주] 내년 일몰 대상에 오른 청주 구룡공원 보존을 위한 주사위가 던져졌다.

애초 계획대로 공원 30%는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보존하는 민간특례 제도가 적용됐다.

청주시는 지난 17일 자로 민간개발 적임자를 찾기 위한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 공고'를 했다.

사업 참가 의향서 제출은 오는 27일, 사업계획서 제출은 6월 26일이다.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7월 중 이뤄진다.

대상은 서원구 성화동 일원 구룡공원 135만9㎡(국공유지 포함)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개발·보존 사업은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북측(1구역·44만2천㎡)과 남측(2구역·91만7천㎡)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지 30만2천㎡(전체 22%)와 시가 직접 매입·보존하려는 사유지 5만5㎡(전체 4%)는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해진 비율로 개발·보전 사업이 진행돼 전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개발 면적은 늘어나고, 공원 조성 면적은 상대적으로 줄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둔 시가 특례사업 면적을 최대한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제외 면적을 빼면 특례사업 면적은 1구역 34만3천㎡, 2구역 65만7천㎡로 모두 100만㎡다.

선정된 민간업자는 이 100만㎡에서 30% 미만만을 개발해야 한다. 개발구역 용도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가 건립된다.

민간업자는 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개발구역 외 나머지 70%를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해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구룡공원 전체 135만9천㎡ 중 105만9천㎡ 이상이 공원으로 조성, 보존될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포기는 최소화하고, 이득은 최대한 끌어내는 최적의 선택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뛰어드느냐가 관건이다.

수익성이 낮아 외면하면 내년 7월 1일을 기해 구룡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자동 실효된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구룡공원 내 토지 소유자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 진다.

주거·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도내 최고 노른자 땅이나 마찬가지인 도심 속 녹지가 난개발로 훼손, 사라질 수도 있다.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간개발 공고가 이뤄지자 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한범덕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공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간공원조성 사업 행정절차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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