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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감찰로 드러난 공무원들 '백태만상'

충북도 지난해 감찰 결과 공개
무단 출장 등 근무규칙 미준수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적발

  • 웹출고시간2019.05.19 14:59:11
  • 최종수정2019.05.19 18:38:04
[충북일보] 충북 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근무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북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2018년 공직 감찰 결과'를 보면 주요 적발사례로는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미준수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 △복무관리 소홀 등 근무기강 해이 △대주민 불편사항 초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에너지 절약 미이행 등 다양했다.

먼저 도내 모든 시·군에서는 문서유출 우려가 있음에도 문서보관함의 잠금 확인없이 퇴청하는 등 지방공무원 근무수칙을 위반했다.

A군에서는 출장 신청, 관용차량 배차 신청없이 관용차량을 이용했고 B군 출장소에서는 최종 근무시간인 오후 6시보다 수차례 5~10분 이전에 퇴청해 주민불편을 초래했다.

C군에서는 성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위원회 명단 등을 책상 위 방치했다.

지방선거 입후보자 SNS에 '좋아요'를 반복 클릭하는 등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여러 건 적발됐다.

D시의 한 보건 공중보건의사는 조퇴나 외출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고향으로 이동했다. 근무시간 중 마트에 다녀온다고 한 후 그대로 퇴근한 적도 있었다.

E군에서는 봄철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위해 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 근무 조를 운영했는데 일부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산불방지 대책을 소홀했다.

F군에서는 비상대피로 내에 목재 펠릿 보일러를 설치하고 목재 펠릿을 쌓아놓기도 했고 G군의 한 면사무소는 가스압이 부족해 정상기능에 문제가 있는 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드러내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근무규정 미준수와 기강 해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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