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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본격 시행

근로자 및 농가 대상 사전교육 실시 등 사전준비 철저

  • 웹출고시간2019.05.19 14:38:24
  • 최종수정2019.05.19 14:38:24

제천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가 사전교육'을 갖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지난 17일 농업인교육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가 사전교육'을 갖고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사전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도입농가, 제천경찰서,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제천시와 제천경찰서가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인권침해 예방 및 기초질서 준수 등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졌다.

시는 근로개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농가와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지원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가의 고질적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의 호응으로 올해부터 본격 확대 시행된다.

우선 1차로 48명의 근로자가 관내 25농가에 배정돼 오는 8월 12일까지 담배, 오이, 고추 등 농작물 수확작업에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이상천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으로 관내 농가에는 고질적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결혼이민 여성에게는 본국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면밀한 준비로 농가와 근로자, 가족 등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영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최장 180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제천시는 2018년부터 관내거주 결혼이민 여성의 본국 가족이 단기 취업비자(90일 이내)를 발급받아 관내 농가에 고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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