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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금정저수지 낚시 안 돼요"

음성군, 낚시 금지구역 지정 6월 7일까지 행정예고

  • 웹출고시간2019.05.19 13:59:17
  • 최종수정2019.05.19 13:59:1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원남면 조촌리 소재 원남저수지와 생극면 관성리 소재 금정저수지에 대해 낚시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낚시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 불법 주차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개선하고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보전을 위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하게 됐다.

행정예고 기간은 6월 7일까지로 낚시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음성군청 환경과(043-871-3852)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를 깨끗하게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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