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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올 들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농가 피해와 혼선 우려
군, 혼란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나서

  • 웹출고시간2019.05.16 17:01:29
  • 최종수정2019.05.16 17:01:29
[충북일보=보은] 보은지역 농가들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고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하는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 기준을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PLS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한 뒤 올해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성분은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나 유사 농산물을 기준으로 잔류농약을 허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원칙을 폐지하고 전 농산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농약 잔류기준을 0.01ppm로 강화했다.

농가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생산한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에게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잔류농약 부적합률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은 대추 등 재배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지난 9일부터 11개 읍·면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16일에는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PLS 제도 교육을 진행하고 담당마을 홍보를 강화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실천사항에는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하지 않기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보은대추 등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 및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실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보은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먹거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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