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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군' 도입 위한 실무자회의 열려

단양군에서 23개 기초자치단체 추진방향 공유

  • 웹출고시간2019.05.16 15:44:07
  • 최종수정2019.05.16 15:44:07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16일 소멸위험군(郡) 방지 위한 '특례군' 도입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영을 위해 전국 총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의 2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이후삼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군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단양군 류한우 군수는 인사말에서 "농촌지역 및 소도시는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측면에서도 소외된 지방이 없는 주민주권에 의한 자치분권체제로 전환을 위해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정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을 당부했다.

군은 특례군 도입대상 23개 군(郡)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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