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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15 21:01:42
  • 최종수정2019.05.15 21:01:42
[충북일보] 청주권 시내버스 노조가 쟁의 조정기일 연장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 파업을 막고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청주지역 시내버스 4개사(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노조는 파업 예고 시한(15일 0시) 직전 쟁의 조정기일을 10일 연장키로 했다. 이들 노조는 당초 15일 자정을 파업 예고 시한으로 정했다. 노사 양측은 14일 오후 6시 조정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시간 만에 정회했다. 밤 11시50분 재개했지만 쟁점 사항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조정 만료 시한 직전에 조정기일을 연장키로 합의했다.

회사 측은 이날 인력 충원과 노조 요구안을 조정기일까지 합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노조가 회사 측의 입장을 수용한 모양새를 갖췄다. 조정기일 연장으로 파업에 따른 시내버스 대란은 잠시 유보됐다. 하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조정기일 중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파업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대구시와 광주시, 인천시, 충남도 버스노조는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전남도는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이다. 서민들은 대중교통 없이 하루도 생활하기 어렵다. 시내버스 파업 위기는 지난해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예상됐다. 노선버스를 특례 업종에서 제외했을 때 더 분명해졌다. 올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버스회사 운전사들의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준다. 그런데 버스업계는 임금구조상 수당 비중이 크다. 버스운전사들의 급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다. 정부도 이번 기회에 뭔가를 해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게 교통 취약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에 지자체 우회 지원이다.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자 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물론 지자체에 임금 인상 필요성만 강조하던 기존 입장보다는 나아졌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오는 7월부터 버스운전사 임금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된다. 그런데 버스회사는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별로 없다. 인력 증원도 어려워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 52시간제 시행을 밀어붙이기만 했다. 후속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발등에 불을 끄려고 부랴부랴 내놓은 해결책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다. 결국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버스를 주 52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한 취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기사들의 과로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버스운송사업이 지자체 권한이란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었다. 뻔히 예견되는 인력 부족과 임금 손실에 대한 대안 제시에도 미적거렸다. 근본적인 대책에 손을 놓은 듯한 인상을 줬다.

정부는 버스 운영 지원 부담을 국민과 지자체에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주 52시간제는 확대·적용될 수밖에 없다. 내년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버스 업계뿐만이 아니다. 더 다양한 형태의 현실적 문제가 각 업종과 사업장에 잠복해 있다. 근로시간 감소로 원치 않는 임금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이를 보전해 달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때마다 응급처방으론 한계가 있다.

시내버스 파업 결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혼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매번 요금 인상 등 세금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는 없다. 주52시간제 보완이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손쉬운 편법을 택하면 후유증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책임은 무분별을 부르게 마련이다. 잘못이 발견되고 증명되면 즉시 고쳐야 한다. 제도 수정이 늦어질수록 정책도 바로 가기 어렵다.

제도 손질 없이는 출구도 없다. 결국 국민 고통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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