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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산물 취급업소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소비자 알 권리 보장,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 웹출고시간2019.05.15 11:15:12
  • 최종수정2019.05.15 11:15:1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15~16일 양일간에 거쳐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과 같이 지역 내 횟집, 재래시장, 중·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거짓, 혼동 또는 위장표시 판매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단속 등으로 이뤄진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원산지를 거짓, 혼동 또는 위장 표시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수산물 판매업소는 합법적인 원산지표시제 이행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판매업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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