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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파업 계획 철회

노조 조정기일 연장 수용
15일 총파업 강행하지 않기로
"준공영제도입 여부따라 파업시기 조절"

  • 웹출고시간2019.05.15 00:34:09
  • 최종수정2019.05.15 00:52:48
[충북일보] 한국노총 소속 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15일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한성운수 4개 업체 노사는 15일 자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기일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노조의 교섭연장 수용에 따라 청주지역 버스 운행 중단 위기는 일단 벗어났다. 대신 임금 손실 보전과 정년 연장 등 노사 간 협상은 조정기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

노조는 "임금인상,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근무일수 감소 2일분 보전, 정년 62~65세로 연장, 준공영제시행 조기합의 등에 대해 노사가 진정성 있는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시간 노력했으나 사측이 해결할 수 없는 인력충원과 제반 요구안을 설명하며 교섭연장을 요구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적정운송원가 조기합의와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노사가 공감하며 조정신청기간 연장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정 연장에 따라 15일 총파업은 철회하고, 준공영제시행여부에 따라 전면파업하기로 한 결의내용을 사측과 청주시, 충북도에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사항을 연장기일 동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교섭에 임하고, 준공영제시행을 위해 시와 적정운송원가를 조기에 합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는 시에 "준공영제시행여부에 따라 총파업시기를 결정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준공영제시행을 확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이 4개 업체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243대, 노조원은 581명이다.

앞서 노조는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과 정년 연장, 근로 일수 조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청주시는 파업에 대비해 당일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체 출퇴근 시간도 조정할 계획이었다.

일부 노선에는 전세버스 등 대체 운송수단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공영버스 노선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비상수송차량을 가동하기로 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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