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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14 17:33:07
  • 최종수정2019.05.14 20:12:57

류근식

청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요즘 청주시의 최대 이슈를 뽑는다면 아마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 관리 계획 결정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이하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失效) 문제일 것이다.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과도해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1999. 10. 21. 97헌바26)에 따라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垈地) 매수 청구제, 해제 신청제와 더불어 시행 중인 제도이다.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46종의 기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청주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7천323개이며, 이 중 장기 미집행 시설은 1천404개 이다. 문제는 이들 장기 미집행 시설 중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는 내년 7월 1일이면 543개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도시 관리 계획을 담당하는 실무팀장으로서 시민 생활의 필수인 도시계획시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나 요즈음은 당장 내년 7월 1일 실효 대상인 543개(11㎢) 중 절반의 면적을 차지하는 38개 공원시설(5.5㎢)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38개 공원을 지키려면 8천500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청주시 예산의 현실을 감안할 때 8천500억 원을 모두 마련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다. 그리고 실효까지 남은 1년 2개월가량의 많지 않은 시간 또한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 마련에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최근 청주시는 18회에 걸쳐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진행해 실효 대상 공원·사례별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 실효 대상 38개 공원 중 8개 공원은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되 구룡공원은 우선 매입대상 토지를 우리 시에서 최대한 매입하고 잔여지에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과 심신의 휴양을 제공하고 최근 미세먼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심 속 공원을 한 뼘이라도 더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된다.

 모든 공원을 모두 사들여 지킬 수는 없다. 공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머지 도로, 유원지 등 총 1천404개의 장기 미집행 시설(보상비 3조 9천억 원)을 모두 지키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만 할 시간이다. 이제부터라도 공무원,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이 힘을 합쳐 의견 대립이 아닌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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