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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학약품 폭발사고 현장 합동감식

국과수 화재연구실 주관으로 정밀 감식 실시
사망 대기업 연구원 부검 및 관계자 조사도 착수

  • 웹출고시간2019.05.14 14:17:59
  • 최종수정2019.05.14 14:17:59
[충북일보=제천] 제천 제2바이오밸리 A업체의 화학약품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 화재연구실이 14일 오전 정밀감식을 가졌다.

이날 한국에너지공단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원주지방환경청, 소방청 등이 함께 참여해 합동감식을 벌였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2시25분께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 내에 있는 A업체 생산동 1층에서 반응기에 화학물질을 주입 후 스팀을 이용 가열하는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 부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숨진 모 대기업 소속 이모(38) 연구원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가질 예정이며 사고 업체 및 업체와 협력관계인 모 대기업 관계자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 대기업 연구팀은 그동안 반응기를 빌려 3∼4차례 실험을 해왔고 사고 당일에도 이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 반응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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