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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장·도서관 두배 넓어진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설

  • 웹출고시간2019.05.14 11:18:14
  • 최종수정2019.05.14 11:18:14
[충북일보]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이나 소규모 체육시설 면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천㎡에서 3천㎡로, 도서관은 1천㎡에서 2천㎡로 넓어진다.

또한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 증가를 반영해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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