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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등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 위해 힘 합쳐

국민의 생존권 보장 위한 조속한 군소음법 제정 촉구

  • 웹출고시간2019.05.14 17:24:49
  • 최종수정2019.05.14 17:24:4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자체가 군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14일 안석영 충주시 부시장은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12개 자치단체장은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지협은 지난 2015년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발족한 협의회다.

그동안 군지협은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시는 2015년도 군지협 창립일부터 참여해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종배 국회의원도 2016년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 청원서에 소개의원으로서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등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외하고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군지협은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군지협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충주시,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등 총 12곳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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