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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0% 할증' 위법 속수무책

현금 유도·현금영수증도 꺼려
개인사업자 "수수료 부담 탓"
여신협 "금액 차이 위법 소지"

  • 웹출고시간2019.05.13 20:43:51
  • 최종수정2019.05.14 09:00:32

13일 청주시 성안길의 한 옷가게에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 손남균(36)씨는 지난 주말 도내 중부권의 한 농약판매장에 들러 멀칭비닐과 농약 등 10만 원 가량의 농자재를 구매했다. 손씨는 농약판매장 주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넸다. 주인은 결제금액이 11만 원으로 찍힌 영수증을 손씨에게 내밀며 서명하라고 했다. 손씨는 "왜 10만 원이 아니고 11만 원을 결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주인은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할 경우 10% 추가결제한다. 모르고 있었느냐"고 되레 손씨를 나무랐다.

'카드결제 할증'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일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받지만, 카드로 결제하면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횡행하는 것이다.

청주 시내 한 음식점이 배달 전단지에 기재한 '현금결제시 배달비 무료, 현금영수증 제외' 문구.

ⓒ 성홍규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추가금을 받는다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현금결제 유도에 더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통한 '탈세'를 의심할만한 정황도 발생하고 있다.

카드결제에 대한 할증이 아닌, '할인'을 내세워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다. 이 또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3항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청주 시내 한 음식점이 가게 외부에 부착한 '현금결제 시 소스 공짜, 현금영수증 제외' 문구.

ⓒ 성홍규기자
일부 판매자들은 현금결제에 따른 '혜택'을 내세우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청주 시내 한 음식점은 배달 전단지에 '2만 원 이상 현금결제시 배달비 무료'라고 명시한 뒤 '현금영수증 제외'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다른 음식점은 '현금결제 시 소스 공짜'라는 홍보문구 뒤에 '현금영수증 제외'라고 적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에게는 지출 증빙, 판매자에게는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판매자의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남지 않아 차후 세금 징수 과정에서 누락된다.

판매자로서는 현금으로 상품·서비스 판매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그 액수 그대로 '수입'이 된다.

결국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카드할증' '현금할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는 주로 소규모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업주들은 수수료 등을 이유로 들어 카드결제는 추가금을 받을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한 개인사업자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올해부터 인하됐다고는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장 내부에서 사용하는 포스(POS) 외에 배달 중 사용하는 카드결제단말기는 매달 1만1천 원의 이용료까지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떠나, 현금과 카드 결제 간에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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