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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13 10:47:03
  • 최종수정2019.05.13 10:47:0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며,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 팩스(02-6124-7539)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 02-6124-7531, 2)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 유족분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회의, 소식지, 홈페이지를 비롯한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유가족분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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