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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12 15:58:17
  • 최종수정2019.05.12 15:58:17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전경.

ⓒ 청주시설관리공단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광역소각시설 1·2호기 소각 생활폐기물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11억 원 중 6억3천만 원을 감면받았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해 올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1호기 92%, 2호기 54% 회수효율을 인증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효율적인 스팀 활용으로 에너지 회수효율을 높여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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