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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손 놓은 충북 - ④ 청주 해법은

시-환경단체 이견… 최종선택은 시민 몫
도내 해제 대상 전체 면적의 절반
자연공원지정·매입·민간개발 등
보존 방법론 잡음… 시민여론 중요

  • 웹출고시간2019.05.12 20:25:27
  • 최종수정2019.05.12 20:25:27
[충북일보] 충북 시·군마다 장기간 방치해 내년 7월 1일 일몰 대상에 오른 도시 숲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

산지로 둘러싸인 사실상 공원 도시나 수익성 저하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낙후지역은 관련성이 크게 없지만, 문제는 개발 특수성이 산재한 청주시다.

주거·상업지구에 둘러싸인 청주지역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와 동시에 개발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몰 대상에 오른 청주 도시공원은 38곳, 613만3천㎡에 달한다. 도내 해제 대상 전체 면적의 절반이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면 그동안 제한됐던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산림 훼손과 개발은 당연한 순서다.

청주는 가뜩이나 시민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관련 기준(6㎡)에 못 미치는 4.95㎡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총 38곳 중 개발 가능성이 높은 8곳(잠두봉·새적굴·원봉·매봉·홍골·월명·영운·구룡공원)만이라도 공원으로 조성해 보존하자는 계획이 수립됐다. 이 8곳이라도 보존하면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은 7.22㎡로 늘어난다.

그러나 방법론에 대해선 환경단체 등과 이견을 보인다.

현재 일몰 대상 도시공원을 보존하는 방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전체 매입 △부분 매입 △민간특례 개발 크게 4가지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보다 규제를 강화한 용도구역이다. 벌채와 흙, 돌 채취는 물론 토지 분할도 할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산세 50% 경감과 지방세법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20년 이상 도시공원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했으면서 시설결정 해제와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한다면 지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지주 반발뿐만 아니라 이는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도 어긋난다.

◇전체 매입

보존 계획에 포함된 이 8곳은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산재해 있다. 규모는 290만5천㎡에 달한다. 1㎡당 평균 20만 원만 따져도 5천810억 원이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이 예산이 있었다면 벌써 땅을 사들였다. 청주시는 이 같은 재원을 조달할 여력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청주시민이면 1인당 68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지방채 발행 없이 오롯이 시민 혈세를 들여 도시공원 8곳을 매입한다고 해도 형평성 문제로 엄청난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부분 매입

환경단체 등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만 일단 부분 매입한 뒤 나중에 단계적으로 전체 매입하자고 주장한다.

그 대상으로 구룡공원을 들어 2년간 15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들이면 우선매입 대상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진입로와 도로에 인접한 땅을 사들이면 나머지 땅은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해 자연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또한 맹지로 전락하면 그때 사들이자는 의미와 마찬가지다.

자칫하면 지방 정부가 속칭 '알박기'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도의적인 문제도 걸린다.

대구시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범어공원(113만㎡) 내 사유지 7%만 매입을 추진하려다 지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다. 지주들은 사유지로 돼 있는 등산로까지 폐쇄하면서 분개했다.

◇민간특례 개발

민간특례 개발은 개발업자가 도시공원 30%를 개발한 뒤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를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자체 예산 한푼 안 들이고 공원 70%를 확보·보존할 수 있다. 시는 이 방식을 택해 8곳을 민간개발로 보존하려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훼손되는 면적은 87만5천㎡, 보존되는 면적은 203만3천㎡ 이상이다.

문제는 개발구역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점이다.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마당에 또다시 아파트 8천 세대 이상이 들어서면 가격하락과 미분양이 우려된다며 환경단체 등은 이를 반대한다.

언제부터 환경단체에서 아파트 분양시장을 걱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투기꾼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소유주는 손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사회 초년생이나 서민층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는 한층 빨리 찾아 온다.

이를 두고 청주시와 환경단체는 아직도 시끄럽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선택은 시민들 몫이고, 선택에 대한 지지와 의견 표시는 권리이자 여론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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