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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12 14:59:34
  • 최종수정2019.05.12 14:59:34

신한서

전 옥천군친환경농축산과장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가장 큰 화두는 단연코 미세먼지다. 농촌과 농업 분야에도 적지 않은 미세먼지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부분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

일반노지 작물은 물론이고 하우스 시설에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광 투과율이 떨어지고 작물의 생육이 불량해진다. 따라서 생산량이 줄고 색깔 등 품질도 떨어지게 된다.

가축도 호흡기질병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한숨만 쉬고 있다. 국가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도 아직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올해부터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린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아울러 장시간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농작업 특성을 참작해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 농민 건강 대책도 함께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이 67세이고 대다수 농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지고 있어 농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미세먼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군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겨우 '가급적 논밭 두렁 태우기는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니, 사실상 농업 분야 미세먼지 대책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농업 관련 미세먼지 법안은 5건이다.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제출된 법안은 민주평화당 김종회(전북 김제시 부안군)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다.

이 두 가지 법안은 농작업 수행과정에서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해 생긴 농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되고, 농업재재보험 가입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연관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제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하루속히 정부는 물론, 국회, 지자체,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인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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