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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포상 남발하다 감사에 적발된 세종시의회 사무처

700여일간 579명에 표창장·상장 등 줘…1.2일에 1명꼴
18명은 심사의원회 의결 정족수 미달에도 마구잡이 포상
교육청 장학회,시 농업·세금 당당 부서도 감사서 적발돼

  • 웹출고시간2019.05.12 14:53:53
  • 최종수정2019.05.12 16:06:02

세종시시의회(오른쪽 작은 건물)와 세종시청 청사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의회 사무처가 선출직인 시의장 명의로 시민들에게 각종 포상을 남발하다 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장학회는 자체 재산과 예산을, 시 농업 관련 부서는 정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위원회의 별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세종시 세금 담당 부서는 한 업체에서 5억 여원의 취득세를 뒤늦게 걷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민 18명은 심사도 제대로 안 거치고 시의장 표창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벌인 올해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의회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8개월(32개월) 동안 의장 명의로 시민 570명(146건)에게 각종 포상을 했다.

종류 별로 포상를 받은 사람은 △표창장 307명(84건) △감사장·감사패 71명(4건) △상장 192명(58건)이다.

이 가운데 격(格)이 가장 높은 포상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위원 5명 가운데 과반수(3명 이상)가 출석, 이 가운데 과반수(2명 이상)가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표창장을 받은 사람 중 17명(5건)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수가 각각 1~2명에 불과,의결 정족수에 미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1명(1건)은 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포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세종시의회의 포상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감사 기간에 포함된 32개월 중 평일은 주말(토·일요일) 256일만 제외하고도 700여일에 달한다. 따라서 평균 1.2일에 1명 꼴로 포상을 한 셈이다.

의회는 건설 공사를 벌이면서 계약 관련 법률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의회사무처는 2016년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2억3천9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청사 홍보 공간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한꺼번에 특정 업체에 맡겼다.

하지만 이 용역 가운데 실내 건축 '공사' 부분(8천317만 원)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 방식을 거쳐 별도 계약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 낙찰 가격이 높아지면서 시 예산 946만 원이 낭비됐고,다른 여러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었다.

이 밖에 사무처는 신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를 업체에 맡기면서 실제 쓰이지도 않은 '이동식 발판(55만 원)'을 당초 설계에 포함돼 있었다는 이유로 공사비에 반영,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대형 주상복합건물 취득세 5억여 원 뒤늦게 징수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세종교육장학회는 살림살이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장학회는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시민 등 17명에게서 받은 기부금 3천530만 원 중 2천810만 원만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 나머지 720만 원(20.4%)은 누락하는 등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학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기본재산에 붙는 이자를 예산서에는 7천970만 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 기간 저금리 현상이 계속되면서 결산서에 나타난 실제 이자는 당초 추정치보다 4천272만 원(53.6%) 적은 3천698만 원이었다. 반면 예산서에 13만 원으로 책정된 잡수입은 실제 결산서에서는 이보다 32.8배나 많은 440만 원에 달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20~29일 세종시와 농협충남본부(세종시농정지원국)·세종시 농협쌀조합 공동법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자재 보조금 실태에 대한 감사도 벌였다.

그 결과 법인에 보조금 196만여 원이 과다 지급되고,16개 농가에 퇴비 266포대(93만1천 원)가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세종시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비료와 포장재 지원 등의 분야에서 111억 원어치의 정부 보조금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영농자재 보조금 전반에 대한 감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관인 감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벌인 '과세표준액(과표) 누락에 따른 취득세 등 부족 징수'에 관한 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세종시는 신도시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A업체에서 당초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5억1천202만 여원을 법정 기간에 징수하지 못했으나, 가산세를 포함한 5억8천303만 여원을 뒤늦게 걷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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