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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불법 사납금제 운영"

노동인권센터·민노총
경찰·세무서에 고발 예정
충주시 "전국적인 문제"
社 "사실 다른 부분 많아"

  • 웹출고시간2019.05.09 17:33:33
  • 최종수정2019.05.09 19:53:44

음성노동인권센터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A택시회사의 불법운영을 폭로하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충주] 법인택시회사가 불법운영과 노동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및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등은 9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스스로 '앵벌이'라고 자신을 비하한다"며 "사납금을 겨우 다 채웠을 때 회사로부터 돌아오는 월급은 8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A택시회사가 '여객운수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액 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사납금제와 도급제 등 불법적인 운송수입금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택시노동자들이 불법적인 사납금제, 도급제를 운영하고 있고, 유류비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실태를 충주시청에 수차례 고발했지만 시의 답변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해당 택시회사는 종사자들이 사납금을 납부할 때 가스비를 영수증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동시에 종사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유류비를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조성한 '복지기금'을 목적 외의 불법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노조에서 복지기금 지출 내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할 의도로 단체협약을 맺어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70만~8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런 단체협약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장시간-저임금 노동착취구조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불법운영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징계 혹은 해고된 사례도 언급했다.

실제 이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A택시 노조 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는 "회사의 불법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 이후에도 회사는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회사를 경찰과 세무서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인 충주시는 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 특별한 조취를 취할 수 없지만 노동청과 협의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회사 측은 "노조 등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많다"며 "대법원의 부당해고에 대한 판결 이후 복직이 안 된 것은 맞다. 조만간 복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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