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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 발표 연기에 주류업계 '엇갈린 반응'

정부, 업계 간 이견에 주세법 개정 발표 미뤄
국내맥주·전통주 제조업체, 종량세 전환 촉구
소주 제조업체 "현 과세체계 유지해야"

  • 웹출고시간2019.05.08 21:00:15
  • 최종수정2019.05.08 21:00:15

8일 청주의 한 대형마트 직원이 소주를 진열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주세법 개정안 발표를 미룬 데 대해 지역 주류업계가 주종에 따라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주종 간,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 및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주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5월 초로 연기한 뒤 또 다시 발표를 미룬 것이다.

주세법 개정에 대한 주류업계의 입장은 크게 국내맥주·전통주 제조업체와 위스키·와인 수입업체는 찬성, 소주 제조업체와 맥주 수입업체는 반대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라 주세법 주류 과세체계가 현 종가세(출고가 기준 세금)에서 종량세(용량·알코올 농도 기준 세금)로 바뀔 경우 주종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제맥주의 경우 비싼 원료와 소량생산 방식으로 인해 출고가가 높아 수입맥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현행 주세법상 맥주와 증류주에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72%의 주세가 부과된다.

반면 수입 맥주엔 수입신고금액과 관세에만 72%의 주세가 적용돼 신고가액 조정을 통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8일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맥주를 살펴보고 있다.

ⓒ 신민수기자
이에 수제맥주를 비롯한 국내 맥주업계는 주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도내 한 수제맥주 제조업체 관계자는 "수제맥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루 빨리 주세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주 제조업체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주 소재 한 전통주 제조업체 대표는 "지역 전통주가 발전하지 못한 데에는 종가세의 영향이 컸다"며 "소주에 붙는 세금이 전통주 세금대비 15%에 불과하다. 지역 특산주 활성화를 위해선 종량세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주세법이 개정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와인과 위스키에 붙는 세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 이들을 수입하는 업체들도 내심 종량세 전환을 반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소주 제조업체는 종량세 도입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생산 원가가 낮고 알콜도수가 높은 소주의 경우 종량세 적용 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가격이 낮아진 위스키·와인과의 경쟁도 부담이다.

도내 한 소주 제조업체 관계자는 "서민 술인 소주 가격 안정화를 위해 현 주세법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소주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금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종량세를 도입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수입맥주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 종량세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르면 '4캔 1만 원 프로모션'이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세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정부는 주류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언제 주세법 개정에 대해 발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7일 김병규 세제실장이 밝힌 것 외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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