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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08 16:23:35
  • 최종수정2019.05.08 16:23:35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아파트 공용전기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다 사용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250만 원 상당의 전기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다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통신단자함에서 공용전기를 끌어다 집으로 연결해준 전기업자 B(47)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씨는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내면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그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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