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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손 놓은 충북 - ② 일몰대상 얼마나 지키나

진천·제천·청주 각각 80%·60%·50%
자체예산 투입 계획… 보은 2% 불과
영동·증평·음성·단양 보존 대책 전무

  • 웹출고시간2019.05.08 21:00:52
  • 최종수정2019.05.09 19:14:57
[충북일보] 내년 7월 1일은 충북 시·군마다 개발·정비·보존을 위해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규제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넘게 미집행한 시설결정은 이때를 기해 자동 실효된다.

건축물·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했던 사유지는 물론 국공유지는 이때부터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도시공원도 마찬가지다. 내년 해제 대상에 오른 도내 도시공원은 1천297만2천㎡에 달한다. 축구장 1천800개 규모다.

도내 일몰 대상 도시공원 절반은 청주시에 집중됐다. 도시공원 38곳, 면적은 613만3천㎡에 달한다.

이어 충주시 381만4천㎡, 보은군 96만5천㎡, 제천시 52만7㎡, 음성군 48만8천㎡, 증평군 36만7㎡, 진천군 25만7천㎡, 옥천군 25만3천㎡, 영동군 12만5천㎡, 단양군 4만3천㎡다.

유일하게 괴산군만 해제 대상 도시공원을 보유하지 않았다.

각 시·군마다 그동안 집행하지 않은 도시공원 대부분이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심지어 50년대와 60년대 도시공원으로 묶어 놓고 집행하지 않은 곳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장기간 묶어 둔 도시공원을 해제한다고 예고했어도, 계속해서 방치한 것이다.

녹지 보존과 난개발 억제 목적으로 규제 구역으로 묶은 이 도시공원이 풀리면 개발행위는 불 보듯 뻔하다. 산림과 어울어진 도심지역 땅을 소유자나 개발업자가 그냥 내버려 둘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해제를 앞둔 이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은 어떻까.

아쉽게도 영동군과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은 구체적인 보존 대책이 없다. 실효 시기가 도래하면 그동안 방치한 것처럼 그냥 해제할 예정이다.

이 4곳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면적은 102만3천㎡다. 난개발 가능성이 적고,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보존 논리만 앞세우다가는 오히려 지역 개발에 역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자체 예산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한 뒤 공원으로 보존할 계획이지만, 일부는 규모가 워낙 협소해 사실상 대책이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다.

충주시는 호암9·교현6·둔지19·가리12공원 4곳, 43만5천㎡를 자체 예산을 들여 보존하기로 했다. 일몰 대상 도시공원에 고작 10% 정도다.

보은군은 더 심각하다. 전체 해제 면적의 2%에 불과한 2만1천㎡만 자체 예산을 들여 공원으로 조성한다.

그나마 옥천군은 해제 면적의 40%(10만㎡)를 보존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장락·청천·화산·공원 등 6곳, 35만2천㎡를 도시공원으로 꾸민다. 전체 해제 면적의 60%를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진천군은 전체 해제 면적의 무려 80%(210만㎡)를 자체 예산을 들여 매입·보존한다.

청주시는 자체 예산 투입뿐만 아니라 민간특례 제도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보호한다.

현재 자체 예산을 들여 매입 추진 중인 공원은 5곳 10만1천㎡, 민간특례 제도 적용은 8곳 290만8천㎡다. 해제 대상 중 50%가량을 보존하려 한다.

민간특례 제도는 민간업자가 도시공원 30% 미만을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를 매입한 뒤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면적만 감안하면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자치단체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비난의 화살은 청주시에만 쏠린다.

도내 자치단체별 도시공원 보존 노력도가 분명해진 만큼 사실에 기초한 적절한 칭찬과 비판이 상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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