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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 성과 '톡톡'

미혼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 참여 열기 이어져

  • 웹출고시간2019.05.08 10:19:00
  • 최종수정2019.05.08 10:19:00

충북행복결혼공제 홍보물.

ⓒ 음성군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가 미혼 근로자의 결혼 장려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도·시군(30만 원), 기업(20만 원), 근로자(30만 원)가 5년간 매월 80만원을 적립해 만기 후 결혼과 장기근속 시 원금 4천8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청년 농업인까지 사업을 확대 시행해 도·시군(30만 원), 농업인(30만 원)이 5년간 매월 60만 원을 적립해 만기 후 결혼과 농업 종사 시 원금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군은 일찌감치 올해 확대 시행되는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기업체를 대상으로도 일일이 개별 연락하며 사업을 장려한 결과 5월 현재 당초 목표 인원 21명 대비 신청 인원 39명 모집으로 186%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청년 농업인은 음성군 4-H 연합회 신우섭(28) 회장이 회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목표 인원을 초과 달성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미혼 근로자의 경우에는 군 목표 인원은 충원됐지만, 도 전체 사업 인원이 일부 남아 있어 추가로 계속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미혼 청년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및 농업인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 가족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목표 인원 26명 대비 신청 인원 59명 모집으로 226% 초과 달성해 미혼 근로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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