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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행안부, 합동 신고센터 시범운영

  • 웹출고시간2019.05.07 16:23:51
  • 최종수정2019.05.07 16:23:51
[충북일보] 행정안전부는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의미하며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 시, 신고지원 및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시·군·구청과 세무서와 함께 합동 신고센터(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

신고센터에서는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국세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며 "합동 신고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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