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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 교육 전국 확대 추진

충북서 청주·증평만 운영

  • 웹출고시간2019.05.06 13:16:27
  • 최종수정2019.05.06 13:16:27
[충북일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모든 지자체에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성북 갑) 의원은 지자체장이 민방위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5년 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교육훈련 중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교육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훈련만 이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행안부가 유 의원에 제출한 '지자체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현황'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증평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이 사이버교육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지역별 사이버 교육훈련 불균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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