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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

65세 이상 공상군경의 유족(배우자), 보국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까지

  • 웹출고시간2019.05.06 14:10:39
  • 최종수정2019.05.06 14:10:3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가 65세 이상의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에서 65세 이상 공상군경의 유족(배우자),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월 5만 원의 보훈수당을 분기 말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7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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