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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문화재 보존 요구… 청주시 '난감'

시민단체 "대책 강구" 촉구
市, 발굴 전 과정 권한없어
'문화재법' 정통한 韓 시장
실효성도 없다 판단한 듯

  • 웹출고시간2019.05.02 20:57:12
  • 최종수정2019.05.02 20:57:12

테크노폴리스 조성 당시 발견된 문화유적 발굴현장.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테크노폴리스(TP) 일반산업단지 내 매장된 문화재를 원형보존 하라는 요구에 머리가 아프다.

문화재 발굴·보존은 국가사무로 자치단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난감할 따름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마한의 역사적 실마리를 풀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문화유적을 원형보존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2차 테크노폴리스 발굴 과정에서 1지구 유적은 이미 파괴됐고, 2지구 문화유적마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발굴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고, 2차 부지 문화유적을 최대한 원형 보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는 파괴가 없도록 3지구도 원형보존 원칙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하라"고도 했다.

시는 TP 일반산업단지 1·2차 조성(175만9천㎡)을 마치고, 2023년 12월까지 산단 규모를 203만㎡ 추가 확장하는 3차 사업을 시작했다.

1·2차 개발 당시 발굴과정에서 유구 2천466점, 유물 9천24점이 발견됐고 전시관 2개 동과 역사공원을 만들어 집터 1기와 제철로 1기를 원형 그대로 이전하고, 유구 79기를 복원한다.

2차 산단 조성지에서 발굴된 적석묘 2기와 토광묘 3기도 문화재청 승인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발굴과 보존 모든 과정은 문화재청의 관리·감독으로 진행된다. 문화재 분야에선 문화재청이 최상급기관이다.

자치단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사실상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수탁·이행기관에 불과하다.

조사·발굴·보존·이전·복원 모두 문화재청 승인이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으면 청주시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시민단체 등에서 계속해서 보존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이유는 한범덕 청주시장이 최소한의 의지라도 보여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의도인지 시민단체는 "문화재청 핑계만 대며 기본적인 자기 계획조차 하지 않는 청주시장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장이 문화재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이 분야에 문외한이면 시민단체 지탄이 옳다.

그러나 한 시장은 문화재 발굴·보존 분야에선 나름대로 전문가나 마찬가지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한 시장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문화재 가치를 잘 알고, 관심도 많다.

또한 문화재를 지키려 관련법을 개정한 당사자다. 한 시장은 문화재청 전신인 문화재관리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문화재보호법' 개정 실무책임자였다.

문화재 발굴·보존을 위해 법을 개정한 장본인으로 보존 절차·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삭하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국가사무인 문화재 보존에 자치단체의 자체 대책은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3차 확장 예정지 문화재 발굴도 문화재청 지도·감독을 받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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