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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02 20:56:13
  • 최종수정2019.05.02 20:56:13
[충북일보] 최근 건축 기술 발달과 함께 초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동시에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축 설계과정에서부터 화재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주민 1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연기를 마셨다. 연기 흡입자 중 4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날 불은 3층에서 났다. 잠을 자던 대학생 A씨(24)가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먼저 할아버지 B씨(80)를 밖으로 대피시켰다. 홀로 남아 불을 끄려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A씨는 안방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이 난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강화되기 사흘 전 건축허가를 받았다. 2010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 아파트 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공동주택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1990년 7월 이후 건축허가 아파트는 16층 이상 고층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다. 2005년 1월부터는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다.

불이 난 아파트는 2010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건축허가는 2004년 12월29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사흘 차이로 강화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피해갔다. 이 아파트는 1990년 기준을 적용받아 16∼25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있다. 하지만 15층 이하 저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관련법이 더욱 강화됐다. 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2018년 말 기준 충북도내 아파트 수는 모두 35만4천198가구다. 이중 20만5천958가구가 청주에 집중돼 있다. 최근엔 초고층 아파트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화재 예방과 진화 장비, 경보 장치와 대피시설 등을 갖추었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입주 후 철저한 관리·감독은 더 중요하다. 공용 대피시설을 갖췄어도 비상시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옥상 출입문이 잠겨 비상시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헬리포트의 면적이 비좁아 10인승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없는 곳도 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피난 계단이 철 구조물로 만들어져 화재 때 되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복도의 창문 개폐 여부 확인도 중요하다. 연기가 위층으로 급속하게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화재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 발코니 확장 등 내부 수리 때 불연재를 떼 내는 것도 아주 위험한 일이다.

소방당국은 초고층 주거시대를 맞아 소방 관련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 대피 매뉴얼도 다시 짜 보급해야 한다. 권장사항에 그친 피난 층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화재발생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소방안전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안전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를 가꾸는 건 주민 스스로의 몫이다.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한다.

아파트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 아파트의 화재안전 구조의 실패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감지·발견, 탐지·경보에 따른 입주민들의 초기행동이나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 등 초기 소화설비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세대 내 거실제연 시스템의 미비와 배연창의 효과 미흡 등도 개선 과제다.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연기 질식 위험과 대피 소요시간 증가에 따른 위험성이 커지게 마련이다.

토지 이용의 효율화나 주거생활의 편의 등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각광받는 시대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살기 좋은 아파트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건축주는 화재의 특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해 초고층 아파트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관련 학·업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해주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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